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③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7.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5" alt="img28660875"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 '│ 또는 자금의 총액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
[['④제3항의 계산식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은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6" alt="img28660876"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한 금액 × 다른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