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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2.5.9>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2" alt="img22000022"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 '</img>']]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3" alt="img22000023" >', '┌──────────────────────────┐',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 '</img>']]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4" alt="img22000024" >',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 '│소득금액)} │', '└────────────────────────────────────────────┘', '</img>']]
[['2.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5" alt="img22000025" >',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 총 소득금액)} │', '└─────────────────────────────────────────────┘', '</img>']]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6" alt="img22000026" >',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 '</img>']]
④법 제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11.26, 2010.2.18, 2013.2.15, 2014.2.21, 2015.2.3, 2015.12.22, 2016.1.22, 2017.2.7, 2026.2.27>
⑤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2016.2.5, 2017.2.7, 2026.2.27>
⑥ 삭제 <2026.2.27>
⑦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4.2.21, 2025.12.30>
⑧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25.12.30>
⑨ 법 제66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4.2.21, 2019.2.12, 2022.2.15, 2026.2.27>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⑩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1.2, 2014.2.21, 2016.2.5, 2025.12.30, 2026.2.27>
1. 삭제 <2010.11.2>
2. 삭제 <2010.11.2>
⑪ 제10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6.2.5, 2026.2.27>
⑫ 법 제66조제9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⑬ 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4.2.21>
⑭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과세기간은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피상속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⑮ 삭제 <2026.2.27>
⑯ 삭제 <2026.2.27>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6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66 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위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의5 1항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cites
조세특례제한법
§65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68 3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법 제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위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 2호 정의
"부분 및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 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63 9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⑨ 법 제66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의2 10항 2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날부터 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날부터 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⑪ 제10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28 10항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인용
소득세법
§19 2항 사업소득
"1.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45 2항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20 2항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
인용
소득세법
§24 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2.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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