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것으로 한다.
②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9861" alt="img40469861" >', '┌───────────────────────────────────────┐', '│연평균 임대료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직전 2년간의 매월말 임대료의 │', '│인상률 합계액)× 1/2 │', '│ ──────────────────────────────│',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직전 2년이 되는 월말의 │', '│ 임대료)× 12 │', '└───────────────────────────────────────┘', '</img>']]
⑤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임대차계약서 사본
2.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