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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9조 ·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7, 2025.12.30>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2.2.15, 2025.12.30>
1.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2.2.15, 2025.2.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9853" alt="img149419853" >', '┌──────────────────────────────────────────┐', '│반기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에 따라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해당 │', '│근로장려금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 '└──────────────────────────────────────────┘', '</img>']]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25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5.2.28>
1.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
2.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3.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에게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그 밖의 거주자에게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만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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