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일 것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일 것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이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대출채권을 말한다.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28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 제91조의28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일은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모두 양도하거나 환매한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 날을 투자일로 본다.
법 제91조의28제1항제1호나목의 거주자가 전용저축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91조의28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천재지변
나.가입자의 퇴직
다.사업장의 폐업
라.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가입자는 제8항에 따른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법 제91조의28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확인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 또는 연장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가입자는 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2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