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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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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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2.2, 2017.2.7>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삭제<2017.2.7>
4.삭제<2017.2.7>
5.삭제<2017.2.7>
②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3.24, 2014.12.30, 2017.2.7, 2022.2.17>
1.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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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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