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2.2, 2017.2.7>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삭제<2017.2.7>
4.삭제<2017.2.7>
5.삭제<2017.2.7>
②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3.24, 2014.12.30, 2017.2.7, 2022.2.17>
1.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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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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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그 시가는 금전 대여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 제공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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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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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9 ·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제100조의30 ·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제100조의31 ·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제100조의32 ·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04조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의2 ·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4 ·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제104조의5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6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제104조의7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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