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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3조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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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법 제121조의2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법 제121조의29제2항제1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9제2항제1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법 제121조의2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채권자는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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