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2025.12.30>
1.부적격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2.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3.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2.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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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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