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소득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박물관등종전시설신규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이후 양도하는 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박물관등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규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규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은 제5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④법 제8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종료일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법 제8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⑧법 제8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신규시설이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법령에 따른 폐관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신규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