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소득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박물관등종전시설신규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이후 양도하는 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박물관등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규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규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은 제5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법 제8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종료일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8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법 제8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신규시설이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법령에 따른 폐관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신규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