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11조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