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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7조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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