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19.2.12, 2025.2.28>
②삭제 <2021.2.17>
③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1.「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2.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3.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④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7.2.7>
⑥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9, 2012.2.2, 2014.2.21, 2015.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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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제7조의2 ·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제7조의3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9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9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조 · 기술비법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조의3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의4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 ·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제12조의2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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