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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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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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6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