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부동산투자회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산업 진흥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해외이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3.25, 2025.12.30>
1.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
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가.「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다.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057" alt="img95865057" >', ' ┌────────────────────────────┐', '│ 연평균 비율 = A ÷ B │',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 '│ │', '│ 투자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 비율 ──────────────────────│', '│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 '│ │',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일수 │', '└────────────────────────────┘', '</img>']]

[['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859" alt="img95865859" >', ' ┌───────────────────────────────────────────┐',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 '│자산총액) │', '└───────────────────────────────────────────┘', '</img>']]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861" alt="img95865861" >', ' ┌────────────────────────────────────────┐',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 '│수익증권의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 '└────────────────────────────────────────┘', '</img>']]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5, 2024.11.12, 2024.12.31, 2025.2.28>
1.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0>
삭제 <2024.12.31>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