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20.2.11>
1.[['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89" alt="img22000089" >', '┌──────────────────────────────────────┐',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 대토보상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상당액 │', '│ ──────│', '│ 총보상액 │', '└──────────────────────────────────────┘', '</img>']]
2.[['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91" alt="img22000091" >', '┌────────────────────────────────────────┐',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 대토보상 │',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상당액 │', '│ ──────│', '│ 총보상액 │', '└────────────────────────────────────────┘', '</img>']]
②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해당 보상계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보상계약을 말한다)의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거주자가 현금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이라 한다]에 제63조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5.2.3>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제4호의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3년 만기보유특약이 체결된 때의 채권보상을 말하되, 현물 출자를 통해 받은 주식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4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으로 한다)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7.2.7, 2020.2.11, 2021.5.4, 2024.2.29, 2026.2.27>
1.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그 대토의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취득한 날 이후 5년 이내에 처분(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
⑥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12.30>
⑦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2.13, 2019.6.25, 2025.12.30>
⑧제5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현물출자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11>
⑨제5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받은 날부터 5년간 매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2.27>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8의2조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6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0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71조 · 기부장려금제72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73조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8조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79의3조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의4조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9의5조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