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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의3조 ·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5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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