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농산물
2.축산물
3.수산물
4.임산물
5.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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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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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8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8조의2 ·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9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제21조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2조의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1 ·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2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