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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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4.2.29, 2026.2.27>
1.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2.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5.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②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③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01" alt="img161832001" >

┌──────────────────────────────────┐

│A × │

│A: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B: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

│C: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 현재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 │

└──────────────────────────────────┘

</img>

④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⑤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26.2.27>
⑦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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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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