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6.2.5>
③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16.2.5>
④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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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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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1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121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1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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