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121조의23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다시 과세를 이연받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23제1항에 따른 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21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
2.「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사업
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
③법 제121조의23제7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2.2012년 3월 2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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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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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1.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과의 공동사업 2. 법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지유통조직 육성 사업 나.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 및 도매ㆍ소매 사업 다. 농산물 공판장 사업 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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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6조의23 ·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24 ·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제116조의2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6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7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6조의28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의29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0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1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2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16조의33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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