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총급여액 등
3.자녀장려금 산정액
4.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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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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