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9>
1.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2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4조의18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9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04조의20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04조의23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의24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6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7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8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