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3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채권제104의23조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조합시ㆍ도조례로설립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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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9>

1.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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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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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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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