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7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해운법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해상물동량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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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2.15>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발생한 물동량일 것
2.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서류에 적힌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일 것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은 제2항에 따른 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6.2.27>
법 제104조의30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연근해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을 말한다. <신설 2026.2.27>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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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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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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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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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