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7189" alt="img60637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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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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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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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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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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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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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857" alt="img60638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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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 (A × ) - D │
│A: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
│C: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
│D: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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