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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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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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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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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