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6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1.「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5.「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6.「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②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22.2.15, 2024.2.29, 2025.12.30>
1.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
2.「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
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내역
5.법 제1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석유류(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반출 또는 판매한 사실 등의 적발ㆍ단속내역
6.그 밖에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및 수급자격의 검증 등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③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분기별 자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생산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은 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자료의 제출서식, 제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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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2조의2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제112조의3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2조의4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제112조의5 ·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2조의6 ·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2조의7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3조 ·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제113조의2 · 주세의 면제제113조의3 ·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4조 · 인지세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