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1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②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2020.2.11, 2025.10.1, 2025.12.30>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2013.6.28>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⑤법 제121조의5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2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