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1조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②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2020.2.11, 2025.10.1, 2025.12.30>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2013.6.28>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⑤법 제121조의5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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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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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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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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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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