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8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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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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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3 · 권한의 위탁제116조의1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5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6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16조의17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6조의18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의19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16조의21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2 ·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제116조의23 ·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24 ·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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