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7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지능정보화 기본법법인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양도차익상당액종전사업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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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해당 기업의 본사
2.제54조제1항의 공장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②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법인: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나.거주자: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
2.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부동산(이하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8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법인이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양도차익상당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비에 계상해야 한다.
1.감가상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2.제1호 외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
⑤법 제121조의3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제4항제1호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
나.제4항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전액
2.거주자: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 전액
⑥법 제121조의3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이 신규사업용부동산 중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가액이 전체 신규사업용부동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법 제121조의34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법 제121조의34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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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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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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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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