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4조 (사업개시의 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사업개시의 신고등부가가치세법사업개시일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결정세무서장사업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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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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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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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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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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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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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