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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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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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제132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제133조의2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제134조 ·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34조의2 ·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35조 ·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제135조의2 ·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제135조의3 ·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135조의4 ·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제136조 · 구분경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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