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2.15, 2024.7.2>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벤처기업 임원 등(이하 제14조의3에서 "벤처기업임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3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의3조 ·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2의4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13조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의2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4조 ·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14의2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의3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4의4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의5조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16의2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