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6.2.27>
②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09" alt="img16183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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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A: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B: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
│C: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
└───────────────────────────┘
</img>
④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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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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