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3조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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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②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신설 2020.2.11>
③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0.2.11>
④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20.2.11, 2025.12.30>
1.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5.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⑤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⑥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⑦삭제 <2021.2.17>
⑧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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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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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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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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