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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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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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 ·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3조의5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43조의6 ·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8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의3 ·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44조의4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