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의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소득세법법인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금액과세연도직전전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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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나.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나.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 각각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22.2.15>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삭제 <2022.2.15>
삭제 <2022.2.15>
삭제 <2022.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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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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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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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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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