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2.2, 2021.11.9>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④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 2021.5.4, 2022.2.15, 2023.2.28, 2024.2.29, 2025.2.28>
1.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5.4>
⑥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5.4>
⑦해당 과세연도 중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2.17, 2021.5.4>
⑧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1.5.4, 2021.11.9, 2025.12.30>
1.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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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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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 C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제9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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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14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94조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 · 월세 세액공제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96조의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7조의2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제97조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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