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2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5조 · 월세 세액공제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97조의2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7조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6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7조의7 ·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