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8조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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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335" alt="img28660335" >', '┌──────────────────────────────────┐',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 '</img>']]
②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④법 제97조의8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2.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3.법 제97조의8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⑤법 제97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항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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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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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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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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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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