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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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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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99조의7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9조의8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9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0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