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6조의2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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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4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4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5.2.21>
②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18.7.20, 2025.2.21>
③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제160조의2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감면 의결된 경우에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④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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