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0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10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 발령을 할 때는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5, 2025.11.28>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상위직공무원
2.장기근속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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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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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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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