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0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10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 발령을 할 때는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5, 2025.11.28>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상위직공무원
2.장기근속공무원
④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⑤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