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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 · 복장 및 복제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7조(복장 및 복제 등)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5>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210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5>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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