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조의3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1조 및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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