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②각급 표창권자는 제128조에 따른 표창장 또는 상장을 받은 사람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2018.3.5>
제139조(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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