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3조의3 (우선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징계 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 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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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3 · 우선심사 신청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25. 2. 21.> 우선심사 신청서 1. 혐의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소속 | 직위(직급) | 재직기간 주소 2. 우선 심사 청구 사유 | [ ] 징계 등 혐의자 : 본인은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므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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