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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3의3조 · 우선심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3조의3(우선심사)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징계 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 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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