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1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3.4.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1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19.6.25>
1.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