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1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1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3.4.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1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19.6.25>
1.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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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실 | 비위행위자 (담당자) | 직상감독자 | 차상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일반적인 사항 | 3 | 1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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