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7조 (표창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표창의 종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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