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08.12.23, 2009.11.20, 2023.4.14>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기타 임용의 유예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