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조 ·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08.12.23, 2009.11.20, 2023.4.14>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기타 임용의 유예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23.4.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