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③시ㆍ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구ㆍ시ㆍ군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과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각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